의류건조기 먼지 낌 현상으로 1321억원 수리비 지출
공정위, "손배청구 등 소비자 피해구제 도움될 것"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성능을 과장 광고해 4억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의류건조기 먼지 낌 현상으로 1000억원 넘는 수리비용을 치른 LG전자는 소비자 고발에 따른 행정제재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앞두고 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이다. 여기에 먼지가 끼면 건조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한다.
LG전자는 저장된 물을 뿌려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나 매장, 온라인에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표현을 써 광고했다.
이번 제재는 무상수리와는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이 LG전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 무상수리 대상 건조기를 분석한 결과 먼지가 5% 이상 쌓인 경우는 전체의 20%(대형건조기는 33%)에 이르는 등 LG전자의 광고 표현은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시정됐으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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