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직사회 구조 하에서 괴롭힘을 당연시하거나 인사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교육청 내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 수립 ▲피해상담과 조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가해 행위 신고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지 변경 등 법적 처벌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는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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