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 전기사고 대응매뉴얼,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이 포함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전기사고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기사고 예방사업과 전기사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사고 예방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행정실장이 감전사고로 중증 화상을 입은 큰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5년간 학교 내 전기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봤더니 35건이나 되었으며 대부분이 교과시간·활동시간 중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과학실험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내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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