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해제품 유통 차단 요청…업체, 정부 요청사항 이행
조성욱 위원장, "자율 맡기기 어려운 사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네이버·쿠팡·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자율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전적으로 업체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은 정부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오픈마켓 안에서 신속히 삭제하고 이미 판매가 막힌 제품은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리콜·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입점업체에 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촉진하며 위해제품을 반복해 파는 상습적인 업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위해제품 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의 요청사항 및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거나 판매 자체가 금지된 제품들,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인 제품 등이 오픈마켓 직구·구매대행으로 너무나 쉽게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게끔 유도하겠다"며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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