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 거래 가능

▲ 자료=한국은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고객에게도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 문호가 열린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이나 자체 앱을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증권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은행(18개), 핀테크 기업(62개),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 등 모두 100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는 7657만명(중복 포함), 계좌 수는 1만3853만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여 업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월 말부터는 카드사별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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