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봉 의원,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사진=경기도의회[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의 명칭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 규정, 객관성을 강화,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발의 됐다.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조례 규정을 정비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종전보다 확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hpsookjsh@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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