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봉 의원,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의 명칭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 규정, 객관성을 강화,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발의 됐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조례 규정을 정비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종전보다 확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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