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2003년~2014년 출생자 이거나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월 40시간씩 6개월 간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한다.
2003~2014년 출생자인 경우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며 2003년~20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행정팀이나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내방시 2003년~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 재학생들은 재학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흥시 장애인복지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장애인들에게 특별지원급여·긴급활동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장애인복지과로 하면 된다.
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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