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1년을 남기면 레임덕에 빠지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까지 당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역사를 살펴보면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난 편이다.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정부에 의해 또 다시 전임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다보면 전임 정부의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하는 등의 과정을 밟는다.

이에 퇴임한 대통령의 역사는 불운한 역사가 대부분이었다. 그야말로 퇴임 이후 대통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잘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전임 대통령의 처벌은 정치적 노림수가 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도 퇴임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시 정치적 보복에 의한 수사 등을 운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왜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그것이 단순히 퇴임한 대통령의 잘못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 권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많이 부여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민주적 시민의식이 성숙해 있고,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우위경쟁에서도 한창 우월한 상황이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시기가 됐다. 대통령의 권한은 줄여주고, 대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총리를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양당제 국가에서 의원내각제를 할 경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각제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다당제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폐하고,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소수정당 소속 후보들도 뱃지를 달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헌법 개정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기득권 세력의 권력 세습에 우리 모두가 동조하는 꼴 밖에 안된다.

다양한 정당이 출현하고, 다양한 세력이 국회 문을 밟고,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흘러 나와야 진정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것이다.

단순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기득권 양대 정당을 계속해서 세습해 나가겠다는 발상 밖에 안된다.

대통령제를 손보기 전에 국회의원부터 먼저 손을 봐야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권이 한다면 먼저 국회부터 먼저 손을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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