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동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나 노선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라 공항버스의 평시 수익성, 재정 지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시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만선 의원은 “공항버스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종사자의 어려움은 현재 극에 달한 상황으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한줄기 빛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항버스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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