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선도기업·일자리창출기업 발굴·지원"
지원 대상 기업은 ▲뉴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창업기업 ▲수출중소기업 ▲해외진출 기업 등이다. 대출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신보와 함께 뉴딜 선도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ESG·한국판 뉴딜 금융지원으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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