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 허용…국민·우리·신한도 준비중
중소기업 주요 금융접점 은행으로 확대, 거래 편의 증진

▲ 자료=금융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안내·상담·가입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신용보증기금에서만 가능했던 일을 은행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이런 겸영 업무가 가능해진 뒤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매출채권보험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원래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만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금융 접점인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했다.

다만 보험 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밟아야 한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상품의 안내·홍보,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및 교부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중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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