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 허용…국민·우리·신한도 준비중
중소기업 주요 금융접점 은행으로 확대, 거래 편의 증진
매출채권보험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원래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만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금융 접점인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했다.
다만 보험 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밟아야 한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상품의 안내·홍보,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및 교부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중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준비 중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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