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60%, 64% 배상 결정

▲ 자료=금감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뒤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게 됐다.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이 누락됐고 가입 절차상 오류 등이 지적된 점이 고려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2개 펀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위원들은 2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요인,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은 누락했다"며 "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WM센터·영업점)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에는 손실액의 64%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판매 직원은 이 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가입 절차 완료 후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기재했다.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한 투자자에게 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나왔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30%였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각각 20%, 15%를 가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기업은행이 아닌 다른 판매사(은행 2곳·증권사 9곳)는 검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이번 배상 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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