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관심↑, 1분기 민원, 전년 수준 넘어서
"투자자, 대체 주문수단 확인 등 투자 피해 예방" 당부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공모주 청약 등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민원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피해예방을 위한 초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25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 지난해(193건)와 2019년(241건) 한 해 동안의 민원 건수를 넘어서면서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금감원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후 차익 실현을 위한 거래가 집중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잦아졌다"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 급증이 전산장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SKIET) 등 인기 공모주의 청약 및 거래 초기 과정에서도 전산장애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본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한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함께 안내했다.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 수단(MTS, HTS) 외 거래 증권사 지점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또한 전산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 기록이나 MTS·HTS 등에 접속한 기록(로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증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등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전산장애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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