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미준 사업자는 계약 참여 못해

▲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지방계약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지자체 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사업자가 국가·지자체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데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관계 법령에 규정된 최저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및 국가가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가 아닌 재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근로관계 법령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국가·지자체 계약에 발 들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근로관계 법령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준수 의무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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