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수습 및 복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 ㆍ 국과수 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의 합동감식 등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화재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피해주민 중 상가 169호에 점포당 200만원을, 주택내부가 복구돼도 당장은 입주가 어려운 30세대에게는 세대당 300만원, 분진제거 및 추가보수 후 입주가 가능한 331세대에게는 세대당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생계안정지원금의 규모는 총 9억2400만원 정도로 예비비를 활용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50:50으로 공동 부담키로 했다.
남양주시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4월 10일 사고발생일 부터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현장지원 활동을 펼쳤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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