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 김진희 남양주시의회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을 연령제한 없이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1,2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행시기 및 수당금액 등 세부사항은 추후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김진희 의원은“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나이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비롯하여 이정애, 원병일, 이영환, 김영실,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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