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의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두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영환 의원은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이창희, 신민철, 최성임, 김현택, 전용균, 이상기, 백선아, 김진희, 이정애, 박은경, 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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