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 남양주시의회가 백선아 의원이 발의한‘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뜻하며 조례에서 시장이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따른 우수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하여 모범사업자 표지판발급, 사업장에 대한 검사면제, 서비스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대기업의 자동차매매업 진출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중소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중소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백선아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생활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영업환경개선, 경쟁력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마련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신민철·김지훈·이상기·김현택·이창희·전용균·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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