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원내용으로 점포환경개선(간판, 썬팅,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홍보판촉물,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등 3가지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하여, 선정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함께 경상원 각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동두천시에서는 6월 18일까지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방문접수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