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9곳 허가대상수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해 [일간투데이 이철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해양레저 활동객의 안전과 항로 보전을 위해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이 표기된 공고판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최근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앞 선착장(슬립웨이)에 공고판을 설치했으며, 안내문에는 목포시 달리도·장좌도 등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19곳(경·위도 기재)이 번호순(1∼19번)으로 알기 쉽게 표기되어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객은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고판에 있는 허가대상수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해사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허가대상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철수 기자 lcs1931@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일간투데이 이철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해양레저 활동객의 안전과 항로 보전을 위해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이 표기된 공고판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최근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앞 선착장(슬립웨이)에 공고판을 설치했으며, 안내문에는 목포시 달리도·장좌도 등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19곳(경·위도 기재)이 번호순(1∼19번)으로 알기 쉽게 표기되어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객은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고판에 있는 허가대상수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해사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허가대상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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