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보유 계열사 누락 등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공정위, "박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인식 가능성 현저, 행위 중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5일 박 회장이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6명과 그 외 1명까지 총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낸 것이다.

그 결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 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고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거래물량이 많다고 당장 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황 측면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과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우패키지와 컴바인은 모두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로 대우패키지로 가는 물량을 컴바인에 주기만 해도 부가 손자에 승계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품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공정위는 꼬집었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는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하기도 했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을 통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임차할 수 없는데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높다"며 고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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