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문화 정착돼야
현행법상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 전형에만 적용되고 면접 전형에는 적용되지 않아 매년 직무와 무관한 ‘갑질 면접’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면접관이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의‘개인정보 요구 금지’조항을 현행 서류 심사에서 면접 심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혼인여부나 혼인계획 등 구직자의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작성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직무와 무관한 갑질 면접을 근절하여 피해를 보는 구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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