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병원·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 이용 유인 부당 이익 제공
공정위, "리베이트 등 비정상 경쟁 수단 근절, 소비자 자유 선택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산모)를 유인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 제공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7만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습기·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8000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동후디스가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7개 산부인과 병원 중 6개가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품질·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 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