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신규·해지 빈번, 대출총량 관리 목적"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다. 대출 3년 미만 기간에 상환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사라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해지가 빈번해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총량 관리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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