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상 신고 대상, 미신고 시 불법"
"이용자들에게 미신고 불법 영업 이용 않도록 홍보할 계획"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는 9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 국내 신고 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서한을 보내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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