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공문, 포장지 주의문구 등 농식품부 대책 마련에도 계속된 사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은 유박비료로 인한 반려동물 폐사 사고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 콩, 깻묵 등의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만든 유기질 비료로써, 비료 특유의 냄새가 적고 효과가 좋아 친환경 농가나 도심의 공원, 공동주택 화단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주까리는 청산가리의 수천 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진 ‘리신’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유박비료는 그 냄새와 모양이 반려동물의 사료와 유사해 이를 먹고 폐사하는 반려동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주까리가 포함된 유박비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에 사용 금지 공문을 보내는 한편 비료 포장지에 반려동물 폐사 가능성을 담은 주의문구를 표기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은 내부 담당 부서로 전달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박비료를 도시공원에 살포하는가 하면 유박비료 포장지의 주의문구를 보지 못한 영업주가 반려동물 카페 정원에 유박비료를 살포해 반려견이 집단 폐사하기도 한다.

고 의원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유해물질을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의원은 “반려동물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유박비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며, “유박비료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공론화해 더 이상 뜻하지 않게 보호자 곁을 떠나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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