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원 이상 집 소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국민지원금 제외

▲ 국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국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8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690억원으로 이 가운데 8조6221억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이를 위해 8월 중순경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에 이르는 8월 말부터는 지급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5인 가구 1193만원 ▲1인 가구는 416만원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별도 신청절차 없어 지급할 계획으로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달라"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이의신청 등으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급 절차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을 기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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