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공개
폭언·폭행·성희롱 등 사실 다수 확인
"네이버 노동 실태는 야만적 수준"

▲ 네이버 그린팩토리 전경. 사진=네이버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네이버가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하고, 3년간 체불임금만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임산부에게까지 야근·휴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 내용이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가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희의를 빙자해 고인에게 비난과 취조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A씨를 배제하고 팀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동료들이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찾아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방관하고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경영진의 이러한 태도가 네이버를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난무하는 일터로 만들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인 1045명이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주요 괴롭힘 사례로는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설 연휴 전날 퇴근시간 즈음 업무를 지시해 설 연휴 직후 보고 요구 ▲상급자가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이야기하며 '나 ○○에서 구조조정 업무하던 사람이다. 너네 숨막히게 만들 수 있다' ▲상급자가 말단 직원에게 '너 하나 정도 모가지 자르는거 일도 아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둘 중 하나는 퇴사하는 거다' ▲열정이 없어서 야근하지 않는다 ▲여성 직원들로만 구성된 회의자리에서 유일한 남성 상급자가 '꽃밭이네' 발언 ▲회식자리에서 상급자가 '어린여자, 늙은여자' 운운하며 선호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상하복명식 전 근대적 조직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상급자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에게 뺨을 때린 사실이 있었고, 이를 조사한 외부기관이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정직(8개월)' 처분하는 데 그쳐 가해자는 복직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한 일도 있었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며 근로기준법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 IT 노동의 현 주소를 낯낯이 보여줬다.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노동 실태는 가히 충격을 넘어 야만적인 수준"이라며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에서 주 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직원 4명 중 1명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최고경영진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임산부에게까지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해온 네이버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모든 지적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조사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다만 "네이버 경영진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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