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메신저피싱 수법 등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해외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조직 국내총책 b모씨등 등 8명을 검거하여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 점조직으로 활동, 특히 최근 검거된 국내 총책 B모씨는 조직원들을 감시하면서 피해금을 해외총책에게 직접 송금을 하거나 환전소에 전달,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메신저 피싱이란 주로 모바일 메신저로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피해자의 예금을 몰래 이체하는 등의 수법이고, 보이스 피싱은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결백을 입증하려면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맡기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하며, 갈수록 그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범죄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