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대상 개인정보 알아 내 대출금 편취하는 사기 주의

▲ 취업사이트 채용공고. 자료=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단은 먼저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후 회사 보안앱을 설치한다며 다시 회수해 구직신청서 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주의할 것을 환기시켰다.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구직자들은 피해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및 경찰청으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우선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을 협조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 사이트 폐쇄 요청도 할 계획이다.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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