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대상 개인정보 알아 내 대출금 편취하는 사기 주의
금감원은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주의할 것을 환기시켰다.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구직자들은 피해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및 경찰청으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우선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을 협조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 사이트 폐쇄 요청도 할 계획이다.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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