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매장에 붙어있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가 8월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힌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정해졌다.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동네 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청자가 카드(신용·체크·선불), 지역 상품권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원, 약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주유소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자가 인근에 거주할 때만 가능하며, 가맹점은 전국 가맹점 전부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현장 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세금이나 보험료, 교통·통신료를 납입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후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에는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의 경우 8월 하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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