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기주도적인 예찰 및 방제활동이 중요하다”며 관계자들에게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수협중앙회는 고수온·적조 대책반을 구성해 어업인 피해복구와 신속한 양식재해보험금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양식보험 미가입 어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5백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조합원 어가당 1백만원 이내의 재난지원기금을 지원한다.
수협 관계자는 “혹서기 양식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보현 기자
report03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