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석방 잘됐다 언급뿐…취업제한 관련 요청은 하지 않아"

사진=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경영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출소 후 보호관찰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난 1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에 이 부회장은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거나, 주거지를 옮길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이 돼 가석방 이후 5년 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예정이다.

전날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법무부 장관에게 "불편없이 잘 해달라"고 언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취업제한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 아닌, 취업제한 승인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라는 언급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된 바 있으며, 오는 13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취업제한 완화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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