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악의적인 경매사냥꾼 막아주세요”라는 호소가 큰 울림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은 24일 오전 10시 현재 208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의정부 재래시장에서 50여년간 성실히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의 자녀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저의 어머니는 의정부 재래시장에서 50여년 성실히 장사를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과도 교분이 두터울 뿐더러,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던 덕망이 있는 상인이셨습니다”고 시작했다.

해당 사연의 어머니는 1970년대초 10여개 점포들이 함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각각 구분소유해서 50년째 영업을 해왔던 인물이다.

해당 사연의 어머니를 비롯해 장사해온 사람들은 모두 70~80대 고령이 돼 소액의 임대료로 노년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다.

해당 토지 중 남서쪽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사람도 건물을 짓고 장사를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지고 아무런 사용수익을 얻지 못하다가 법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다. 오래된 재래시장에 손님이 줄어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누가 도더라도 장사가 어려운 토지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이 됐고, 해당 경매절차에서 법무사 A씨가 저가에 토지와 건물 지분을 취득하면서 의정부 재래시장의 토박이 어르신들의 피눈물이 시작됐다는 것이 해당 사연 주인공의 이야기다.

해당 청원인은 “여러 상인들은 해당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이용해 왔거나 상호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용해왔음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A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분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낙찰 받은 건물이 사실상 2~3년전 멸실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의 허점을 파악하고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하지만 법무사 A씨는 해당 토지에서 어떠한 수익창출에 대한 노력이나 협조요청도 없이,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 소유 건물로 인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했다.

일반적인 상식과 정의로 보면 A씨가 패소해야 하지만 법원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유토지의 경우, 토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자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몫만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악의적 경매사냥꾼 막을 방법 없어

해당 청원인은 A씨와 같은 악의적인 경매사냥꾼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으려면 경매절차 시 선임된 감정인이 ‘구분소유적소유관계’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 명확한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아가 경매법원은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유자의 변동으로 인해 법적·사실상의 지위가 변동되어 해당 사연의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과 같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조정방안을 마련 한 후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이야기다.

해당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님,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과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경매사냥꾼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비록 법원의 판결이지만 억울한 판결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은 현재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저 또한 대응할 방법도 없이 뇌출혈로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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