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일정 법률대로 시행"
유화적 감독 기조 예고…손태승 1심 판결, "살펴 보겠다"

▲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3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나 "기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발표 시기는 당장 1∼2주 이내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1년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는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며 추석 전 결정을 공언했다. 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은행권은 이자상환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하겠다"며 은행권이 난색을 표명하는 이자상환 추가 유예는 일부 중단을 시사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제 시행 일정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 모색이 긴요하다"며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과거보다 유화적인 감독 기조를 예고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 후속 조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판결을 잘 분석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대처 방향을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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