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재정난 겪는 중견·중소기업 대상

▲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다음달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3000억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또 업계 등과 협의해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예금 지급일 등을 조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 자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19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공급된 추석 특별자금보다 2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기업은행이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원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2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5000억원과 연장 5조5000억원 등 총 7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추면서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추석 연휴(18∼22일)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도 빠르게 지급된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연휴 동안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27일보다 3일 앞선 24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을 연휴가 끝난 뒤 내면 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인 23일로 자동 연장되고 카드 대금과 보험료, 통신료도 같은 날 출금된다. 연휴 중에 끼어있는 이자 납입일도 23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납입하면 연체되지 않고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8∼22일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미리 지급한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3일부터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ATM기 해킹 등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며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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