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재정난 겪는 중견·중소기업 대상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다음달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3000억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또 업계 등과 협의해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예금 지급일 등을 조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은행이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원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2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5000억원과 연장 5조5000억원 등 총 7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추면서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인 23일로 자동 연장되고 카드 대금과 보험료, 통신료도 같은 날 출금된다. 연휴 중에 끼어있는 이자 납입일도 23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납입하면 연체되지 않고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8∼22일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미리 지급한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3일부터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ATM기 해킹 등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며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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