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대전환을 이뤄 내야"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됩니다.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포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열다섯 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켰다"면서 "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에서도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투자 등 본격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행동에 나섰다"며 "자동차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의 조기 달성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천주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것에 감사드란다"면서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도 오늘 공포된다"면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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