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30일, 21년도 2기분 납부기간… 관내경유차량 8천928대 운행자 대상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연2회(3·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왔다.
한편, 구는 환경개선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상품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필(必)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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