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시책 수립시 전문가 의견 듣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종합적인 안전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승강기 안전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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