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대출 축소 '풍선효과'로 대출 몰리자 대출 제한

▲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달 NH농협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단하면서 비롯된 '풍선효과'로 대출이 몰린 다른 은행들이 잇달아 대출축소와 금리인상에 나서자 KB국민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며 대출 급증 진정에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KB국민은행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미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만기 7년)을 빌린 연소득 7000만원의 대출자가 금리 3%로 360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DSR 120% 기준에서는 대출이 15억원까지 가능했지만 DSR 70%를 적용하면 8억원이 최대 한도가 된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이내'에서 '70%이내'로 낮아진다. 하지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

아울러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p) 줄인다.

앞서 지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데 이어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과 열흘 사이 사실상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 2.80∼4.30% 범위인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상향조정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2.79∼3.99%에서 연 2.94∼4.14%로 높아진다. 하지만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예고한대로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이날 같은 규제를 시작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까지 실행에 들어가면 신한·하나·NH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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