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충당금 적립…부실관리 가능할 것"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을 받은 대출 중 1조7000억원은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7월 말까지 지원액은 222조원이다. 만기 연장 규모가 209조7000억원이며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각각 12조1000억원과 2000억원이다. 대출자 1명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지원 실적이 총 대출잔액보다 훨씬 크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000억원이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1%를 기록했다.
앞서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자 상환 유예가 장기간 연장되면 오히려 '한계' 차주의 부담을 키우고 부실 규모도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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