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경기도가 13일 발표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에 대하여, 자신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가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17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과 협업해 새로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며, 도는 내년 지방도 15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위해 내년 22억 4천만 원을 수립했고, 후년부터 연도별 예산을 확보해 갈 계획이다.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지방도 주변 마을주민 교통사고 방지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었다.

김 의원은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내 도농복합지역 지방도 주변 마을주민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했었다”며 “최근 도농복합지역에서 어르신 마을주민 보행자가 교통사망사고를 당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자리에서 이를 위한 적극 행정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결과 정책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추진될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통해 행정과 민생중심의 거버넌스가 시작됨을 보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꼈다”며 “남은 임기동안에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이를 통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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