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과태료 징수뿐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방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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