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공적연금기관 사학연금, 회사채 투자에 또 다른 피해 없도록 리스크 관리·점검 최선을 다해야”

▲ 정찬민 의원 사진=정찬민 의원 사무실
[일간투데이 황선인 기자]사학연금이 1000억 원 투자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144억 6000만 원 손실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손실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1000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를 통해 현재까지 약 144억 6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더한 수치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금 1천억 원 중 500억 원은 출자전환 후 매도로 269억 원의 손실을 봤고, 남은 500억 원 채권투자의 만기 연장일 기준 이자수익 124억 4000만 원으로 그 손실을 메꿀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학연금은 2012년 7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4-2‘에 500억 원, 2015년 3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7‘에 5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의 회사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해양플랜트 부실 공사로 불거진 3조원 규모의 손실로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주식 거래를 금지했고,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통해 채권단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손실을 피해갈 수 없게 됐고, 2017년 당시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중 채권으로 500억 원을, 주식으로 약 124만 주를 보유했다. 현재 사학연금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만기 연장 중이다.

사학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채권은 2017년 기준으로 민간평가사에서 제공되는 평가단가의 평균 가격을 적용했을 때 평가금액이 161억 원, 거래정지 상태였던 주식은 2017년 8월 채권 평가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이 158억 원 이었다.

이로써 319억 원의 채권 및 주식가치에 당시 이자수익 13억 원을 고려하면 사학연금은 1000억 원의 회사채 투자에서 당시 668억 원 규모로 투자손실이 기록되기도 했다.

한편 사학연금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도 이와 같은 손실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국민연금은 3900억 원, 우정사업본부는 1890억 원의 회사채를 투자한 바 있다.

사학연금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나눠서 주식을 매도한 만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사학연금의 투자회수율로 단순 계산해보면 국민연금은 약 564억 원, 우정사업본부는 약 27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교직원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기관인 사학연금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관련 투자로 크나큰 손실을 입었다"며 “물론 예상치 못한 사태였고,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학연금이 자체 미래 재정도 불안한 상황에서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손 중에서도 주요 투자기관(LP)인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국민이 불입한 공적인 돈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회사채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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