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의회 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전문성과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회조직 및 정원 확대 등의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가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가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김상수 부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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