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5일 시행…장기복무 군인도 가능

혁신도시나 도청이전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경북·충남)내 주택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청약할 수 있다. 시·도시사가 인정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에 장애인이나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등의 특별공급이 추가되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학교와 병원, 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과 충남 등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도 전국 청약 대상이 된다.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만 전국 청약이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도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은 현재 2%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전제로 10%까지 확대된다. 이는 서울우면지구 보금자리사업지구내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약 700명이 국민임대 공급을 원해 서울시에서 공급량 확대를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오지 근무 등으로 주택 자가보유율이 28%로 낮은 점을 감안해 거주지 제한 없이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기복무 군인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나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 지역에 청약할 수 없다.

이 밖에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근무자에겐 1가구 1주택(외국인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114만6475평)에 들어서는 도시로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초중고 12개, 대학 1개와 2만3000명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행정복합도시 우선공급 대상에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를 포함했다. 현재 충남 청원군 부용면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아니지만, 세종시 관할 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세종시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를 포시키고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계획도 담았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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