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 10개 시설 민자사업에 추가

앞으로는 대학 기숙사 등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10개 시설이 민자로 건설할 수 있게 되고, 민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방식도 다양해 지게 된다.

또한 개인투자자도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를 통해 민자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10개 시설을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자대상사업은 현재 35개에서 45개로 늘어난다.

지금까지의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대형건설회사 위주로 도로,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앞으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 명칭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사업추진방식에 BTL(Built-Transfer-Lease) 방식을 추가,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렵거나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민자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은 민자사업자 건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면서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관리운영권을 정부가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현행법상에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완공 후 일정기간동안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O(건설-이전-운용), BOT(건설-운영-이전), BOO(건설-소유-운영) 방식 외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감안, 장기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가능하도록 펀드설립 및 운용 요건을 대폭 완화, 인프라펀드의 자산운용과 자금조달상의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고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했다.

복지, 문화시설 분야의 민간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프라펀드 설립 등 개인투자자와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와 경쟁촉진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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