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이호웅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 을)은 2일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맡고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수행 함으로써 철도사업,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연내에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철도사업이 국민의 교통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을 경영토록 하기 위한 '면허제'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함께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족에 따라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철도건설촉진법 체계를 통합정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철도건설법'도 제정해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철도사업법'을 건교위 전체회의때 제출했으나 철도노동조합은 철도구조개혁은 분리가 아닌 '공사통합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연내에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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