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내에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철도사업이 국민의 교통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을 경영토록 하기 위한 '면허제'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함께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족에 따라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철도건설촉진법 체계를 통합정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철도건설법'도 제정해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철도사업법'을 건교위 전체회의때 제출했으나 철도노동조합은 철도구조개혁은 분리가 아닌 '공사통합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연내에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