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중소기업 참여 확대 약속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8일 본사 대강당에서 224개 철도건설 참여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생발전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철도공단은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공정거래, 중소기업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철도시설공단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지원확대 등의 공생발전을 이끌게 된다.

김광재 이사장은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컨설팅 확대, 연구개발과 기술정보를 주고받으며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에의 공동진출을 위해 함께 힘쓰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하는 모범사례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협력업체들로부터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물가상승율(E/S) 반영 확대와 저가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등을 건의 받고 “저가하도급에 대해선 낙찰률이 개선되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철도공단은 삼성물산(주), 대우건설(주), GS건설(주)을 하도급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하도급대금 지급서비스개선 등을 우수사례로 뽑아 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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