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시기 구체적 규정없어 ‘제멋대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와 건설업체들의 사전 수주정보를 위해 도입된 ‘발주계획 공표제도’가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강제조항 결여 등으로 유명무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주계획 공표제가 겉돌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발표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데다 공표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하지 않을 시에도 마땅한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을 유도와 정보제공을 위해 현행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의 경우 해마다 집행해야 할 물품,·공사, 용역 부문의 사업을 분기별로 정리한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발주처들의 무성의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도내 일부 발주처의 경우 신규사업이 이미 상당수 발주된 현재까지 발주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1/4분기 또는 상반기분만 발표하고 하반기 물량은 발표하지 않거나 아예 연간 물량을 예시하지 않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국가계약법령에는 발주계획에 집행할 물량과 규모 및 예산액 등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물량을 빼먹거나 예산액을 당해 연도분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5조에 ‘분기별 발주계획 사전공고’조항을 규정하면서 발표시점을 막연하게 매년 초반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충북의 경우 도를 비롯해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등 5개 지자체만 당해 연 발주계획을 인터넷상에 공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해가 시작되는 연초에는 연중 자기 건설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정보를 해당 지자체가 공표하지 않거나 공사가 발주된 다음 늦게 내놓으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짓고 있으나 공표제 하나만보더라도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실례”라고 토로했다.
< 기사제공 = 중부매일 200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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